처인구청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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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연중 수시 접수

접수신청 및 이용상담

  • - 동부동주민자치센터 ☏ 336-8112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시 ~ 1시 제외)

접수방법

  • - 동부동주민자치센터 사무실에서 수강신청서 작성(동부동 주민자치센터 처음 이용하시는 분) 프로그램 수강료는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계좌 입금시 이용자, 이름, 프로그램명 기입 예 : 홍길동 탁구)
      계좌번호 : 농협 351-0045-7726-73(동부동주민자치)

동부동 주민자치센터 회원 수칙(이용자 수칙)

  •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미리 알아두어야 할 회원약관(이용자수칙)입니다.
  • - 동부동주민자치센터 수강등록과 동시에 회원약관에 동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수강중 고의 또는 임의로 불미스러운 문제를 초래하였을 경우 징벌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후 결정 통보합니다.
  • - 모든 강좌는 법정 공휴일은 휴강입니다.
  • - 모든 강좌의 강사와 수강 시간은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강사의 사정에 의해 대강 또는 교체될 수 있습니다.

동부동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회원 약관

접수등록 규정

  • ① 이용대상 : 용인시민, 관내 소재 직장인 및 학생, 인근 타지역 주민 이용가능
  • ② 분기별 회원제 원칙이며, 분기 접수 기간 이후에는 해당월 부터 접수가능합니다.
  • ③ 수강료는 계좌입금(현금영수증 발급)이며 처음 동부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은 동부동 주민자치센터사무실에서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④ 수강신청인 본인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가족 등 타인의 수강 및 양도 불가)
  • ⑤ 프로그램의 일정은 등록인원이나 센터 또는 강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적정 수강인원 미달 시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⑥ 모든 프로그램은 3개월 단위로 운영되며 강사의 사정이나 센터운영상의 이유로 다음 분기에 폐강될 수 있습니다.

취소, 환불 규정

  • ① 분기개강일 이후에는 취소, 환불 불가합니다. 단, 아래 사유에 한해 환불가능
  • ② 취소, 환불 사유 : 전출, 병가(장기입원 등)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③ 환불금액 : 환불요청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해당금액만 환불
    (3개월중 첫달에 요청시 2개월분, 둘째달 요청시 1개월분 환불조치)
  • ④ 취소, 환불 신청방법 : 방문신청 요함, 환불신청서 작성, 수강료 납부영수증 및 입금증, 환불사유 확인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필히 지참
  • ⑤ 환불 대리신청시 : 추가로 가족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추가 제시

회원 책임사항

  • ① 회원이나 동반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도난, 부상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 ②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사고는 회원 본인의 책임이며 본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상법 제153조)
  • ③ 체력단련실, 대회의실, 탁구장에서 수강 도중 발생한 부상 등의 사고 시 보험가입 약정내용에 한해 보상 가능
  • ④ 수강시 강의실 내 자녀동반을 절대 금지하며 적발 시 퇴실조치 합니다.
  • ⑤ 등록을 하지 않은 비회원의 수강을 절대 금지하며 적발 시 퇴실조치 합니다.
  • ⑥ 불미스러운 행동(절도, 폭행, 욕설)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는 문화강좌 수강을 제한합니다.

회원 준수사항

  • ① 센터 운영방침과 운영규정을 준수합니다.
  • ② 프로그램 운영자(강사, 관리자)의 지시에 협조 합니다.
  • ③ 강의준비, 교실정리 등 프로그램 자율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헬스장 출입카드1회적용

  • ① 회원께서는 회원증을 필히 지참하시고, 우측 단말기에 체크 후 입장하셔야 합니다.
    회원등록된 프로그램외 입장시 문열리지않고, 입장불가음성이 외부스피커로 안내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미등록시 관리자확인후 출입
  • ② 회원증은 본인에게만 유효하고, 타인동반입장 할 수 없습니다. (적발시 퇴실조치)
  • ③ 회원증을 분실할 시에는 재발급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신규등록 or 문의사항은 관리자에게 인터폰 누른후 입장가능합니다.
  • ④ 관리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동부동주민자치위원회 336-8112
  • 담당부서동부동 주민자치센터
  • 전화번호031-336-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