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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2.02 조회수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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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특별징수)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납부하면 편리합니다.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자는

  그 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특별징수의무자

  - 과세표준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액

  - 세율 : 과세표준(원천징수세액) X 10%

  - 납부 : 원천징수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 반기별 납부대상자는 1월~6월분은 7월 10일가지 7월~12월분은 1월 10일까지 납부


○ 신고 및 납부방법 :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 및 납부


 
  • 담당부서각부서
  • 전화번호031-324-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