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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신지원금」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09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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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시기: 2025. 1. 2.(목) ~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20주 이상 임신부
※다만 '25. 1. 1.~ 3. 31. 이내 출산자 중 신청하지 못한 경우 '25. 6. 30. 이내 신청가능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180이상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지원금액: 태아 당 지역화폐 30만원
지급일: 신청한 다음 달 20일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 산모수첩
※외국인 임신부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문의: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여성가족과: 031-6193-2608~9
         이동읍 복지팀: 031-6193-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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