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용인특례시 격상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24 조회수 717
첨부파일


2022.1.13. 용인특례시 출범에 따른 기본재산액 상향 등 복지급여 선정기준 변경
0 내용 :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0 효과 : 용인시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으로 기존 수급자 급여 증가 및 신규 수급자 추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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