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인특례시 격상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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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02.24 | 조회수 | 717 |
첨부파일 | |||
2022.1.13. 용인특례시 출범에 따른 기본재산액 상향 등 복지급여 선정기준 변경 0 내용 :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0 효과 : 용인시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으로 기존 수급자 급여 증가 및 신규 수급자 추가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