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0.09.17 | 조회수 | 640 |
○ 지원대상 ⦁일반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세입자(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 동의 필요)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 ⦁저소득층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 동의 필요 ○ 지원예산 규모 : 1,175,000천원(일반 5,625대, 저소득층 100대) ○ 접수기간 : 2020년 2월 10일 ~ 사업비 소진 시 ⦁잔여대수 : 일반 3,565대, 저소득층 94대(7월24일 기준) ○ 지원금액 ⦁일반 20만원/대 (그 외 비용 자부담) ⦁저소득층 50만원/대 (그 외 비용 자부담) ※ 국민주택 전용면적(85㎡, 25.7평형) 이하인 경우, 자부담금 관내 업체 후원으로 무상설치 가능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2월 10일 ~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용인시청, 기후에너지과), 우)17019 ※ 우편접수 시, 도착일 기준이며 송달여부 확인 전화(☎031-324-3397) ⦁ 공급자(대리점 등)는 저녹스보일러 총괄현황(Excel) 이메일로 필수제출 ○ 신청대상 ⦁ 용인시에 주택을 둔 주택소유주 또는 주택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자 ⦁ 공급자 :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매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