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폐농약 집중수거기간 운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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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0.10.13 |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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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는 농가(가정)에 방치되어 개별처리가 어려운 폐농약 집중수거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오니, 수거기간 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정장소로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수거기간 : 2020. 10. 26.(월) ~ 10. 29.(목) / 4일간 * 수거대상 : 농가(가정)에서 사용 후 남은 폐농약(유통기한 지난 농약 포함) * 배출장소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정장소 * 배출방법 : 농약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수화제, 입제 등 용기에 담긴 그대로 밀폐 배출 * 관련문의 - 처인구청 도시미관과 : 031-324-5292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첨부 : 폐농약 집중수거기간 안내 홍보문 1부. 끝. |
[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50(김량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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