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소식

  • home > 구청안내 > 구청소식/홍보 > 처인소식
  • 인쇄
제목 2020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0.14 조회수 154

2020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사업량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은 지원사업에 참여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2. 지 원 액 : 1일 기준단가 68,720원(전액지원)
  3. 사 업 량 : 현재 3명(1명 완료, 2명 진행중)으로 1명(3,501,600원) 가능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 까지 240일 기간 중에 신청 
              ※지원일수 한도 : 약 50일(이용기간 배정은 자율)
  5. 신청기관 : 출산(예정)농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 농정담당부서
  6.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제2호), 동의서(별지 제1호), 주민등록등본, 산모수첩(진단서),
                건강보험증사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국세청 조회요청 본인 직접 확인․제출)

문의 031-324-5343
  • 담당부서각부서
  • 전화번호031-324-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