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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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1.14 | 조회수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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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규정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영업의 폐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예고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2021. 2. 2.(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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