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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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2.16 |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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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처인구 관내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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