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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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01.21 | 조회수 | 230 |
첨부파일 | |||
신고기간 : 2022. 2. 9.(수) ~ 2. 13.(일) 신 고 처 :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 신고방법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문의 : 337-2843) |
[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50(김량장동)
용인시콜센터 1577-1122 / 대표번호 :031-324-5114 / 팩스번호 031-324-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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