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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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1.21 조회수 230
첨부파일

신고기간 : 2022. 2. 9.() ~ 2. 13.()
신 고 처 : 주민등록지 구군의 장
신고방법 : 가까운 구군청,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문의 : 337-2843)
 
  • 담당부서각부서
  • 전화번호031-324-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