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소개
제목 | 2022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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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04.22 | 조회수 | 125 |
첨부파일 | |||
1. 지원내용 : 출산 여성농업인의 농업 작업을 대행하는 농가도우미의 임금 지원 2.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3. 지 원 액 : 1일 기준단가 73,280원(전액지원)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신청 ※ 해당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5. 지원일수 한도 : 90일(이용기간 배정은 자율) 6.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제2호), 동의서(별지 제1호),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서류(국세청 조회요청 본인 직접 확인 제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 제출되는 모든 자료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기재 X 7. 접수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지역일경우 처인구청 2층 산업과(문의031-324-5341) |
[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50(김량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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