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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09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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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제도 안내

○ 신고기간 : 2022. 5. 10.(화) ~ 5. 14.(토)
○ 신 고 처 :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
○ 신고방법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문의 : 337-2843)
  • 담당부서각부서
  • 전화번호031-324-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