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수 이용부담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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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08.03 | 조회수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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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부담금 안내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영업·공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 대상은 골프장과 공장, 목용탕 등 하루 양수능력이 100톤을 넘는 관내 영업·공업시설 등 201개소 - 부과 금액은 1톤당 85원으로 , 환경부가 고시한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의 50%를 적용 - 단, 사용액이 2000원 미만(약 23톤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않음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30조의3, 「용인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련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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