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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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

  • 기존의 호적제도는 동일 호적 내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로 분리되므로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하며,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합니다.

법제정 취지

  • 2007.4.27.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처법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5.17.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1.1.부터 시행함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 종류

  • 호적제도 : 동일 호적 내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남
  • 가족관계등록제도 :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로 발급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증명서 종류, 공통사항, 개별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증명서 종류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성별, 본,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
    (기재범위-3대에 한함)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사망,개명등의
    인적사항(혼인,입양여부 별도)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상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와 친입양부모,친양자인적사항,
    친양자입양사항(※친양자파양시 파양사항)

2008년도부터 달라진 가족제도

호주제 폐지

  •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 및 분가제도 폐지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본을 따를수 있음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향후 출생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법원의 성변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성 변경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친양자 제도 시행(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본의 변경이 가능하고,재판상 파양만 인정됩니다.

    친양자입양과 입양의 다른점

    친양자입양과 입양의 다른점의 구분,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
    성립요건 협 의 재 판
    자녀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 지 단 절
    효 력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 됩니다.
  • 담당부서민원지적과
  • 전화번호031-324-5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