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가족관계등록제도
법제정 취지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 종류
증명서 종류 | 공통사항 | 개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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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성별, 본,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 (기재범위-3대에 한함)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사망,개명등의 인적사항(혼인,입양여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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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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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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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와 친입양부모,친양자인적사항, 친양자입양사항(※친양자파양시 파양사항) |
2008년도부터 달라진 가족제도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 및 분가제도 폐지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본을 따를수 있음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향후 출생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법원의 성변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성 변경제도 시행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친양자 제도 시행(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본의 변경이 가능하고,재판상 파양만 인정됩니다.
친양자입양과 입양의 다른점
구분 | 일반 입양 | 친양자 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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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 협 의 | 재 판 |
자녀의 성과 본 |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유 지 | 단 절 |
효 력 |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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