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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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사무소 또는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 신고의무자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동거 친족, ②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순위에 따라 신고

  • 신고기간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 구비서류

    출생신고서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신고 의무자의 신분증

    ※ 대리 제출시: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 의무자의 신분증 및 도장

  •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44조~50조, 주민등록법 제13조 2항

혼인신고

  • 혼인

    부부관계를 창설하기 위한 법률행위(법률혼주의)로써 혼인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신고

  •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 구비서류

    혼인신고서 1부- 증인 2인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

    혼인당사자(남편과 아내)의 신분증

  •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73조

이혼신고

  • 이혼

    적법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쌍방의 협의 또는 재판절차에 의거 혼인해소 되었을 때 신고

  • 협의상 이혼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3개월 경과시 실효)

  • 재판상 이혼

    판결확정 또는 조정성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또는 송달증명원) 첨부 신고

  •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 구비서류

    이혼신고

    협의의 경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재판절차의 경우 판결확정 또는 조정성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또는 송달증명원)

    신고인의 신분증

    ※ 대리 제출시: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

  •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79조

사망신고

  • 사망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사무소 또는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 신고의무자 및 적격자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또는 비동거 친족

  • 신고기간

    사망자의 사망일로 부터 1월 이내 신고

  • 구비서류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때 :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2명 이상의 인우인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

    ※ 대리 제출시: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

  •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90조, 주민등록법 제13조 제2항

개명신고

  • 개명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고

  •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 신고의무자

    개명허가를 받은 자이며,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 신고기간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 구비서류

    개명신고서

    개명허가결정등본 첨부

    신고인의 신분증

    ※ 대리 제출시: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

  •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 담당부서민원지적과
  • 전화번호031-324-5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