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 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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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민원 콜 서비스 및 상속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

지적민원 콜 서비스란 ?

  • 농지상호간(전, 답, 과수원)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구청 방문없이 전화 한통화로 토지이동 민원을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비스대상 및 민원신청 방법

  • 농지(전, 답, 과수원)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모든 토지
  •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부서에 전화 민원신청
  • 담당직원이 현장 출장 후 민원처리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란 ?

  •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서비스대상 및 민원신청 방법

  • 사망신고 시 조상땅 찾아주기 신청서 작성, 접수
  • 사망신고 제적처리 후 상속재산조회 결과 우편 또는 유선 통보

문의처

  • 처인구 민원지적과 지적팀 031-324-5121
  • 담당부서민원지적과
  • 전화번호031-324-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