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온라인전입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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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등록외국인
- 본인
- 17세 미만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대리신고 가능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동반(F-3)과 관련한 세대주로 등재한 경우 본인 및 동반가족에 대한 일괄 신고 가능
거소(재외동포, 재외국민)신고자
- 본인
- 17세 미만의 경우 신청의무자인 부 또는 모가 대리신고
온라인민원 처리절차
민원신청
- 하이코리아 회원가입(www.hikorea.go.kr) → 전자민원 → 「체류지변경신고/거소이전신고」 선택 → 신고자 공인인증서 적용 → 새로운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주소 입력 → (F-3 관련 세대주 입력자의 경우 세대원 조회 및 선택) → 신청
- 관할 사무소에서 신청민원의 접수 및 처리
- 하이코리아(마이페이지)에서 처리결과 확인
※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하이코리아 > 마이페이지 > 전자민원 신청 현황에서 해당 보완요청 받은 민원을 선택하여 요청 사항을 보완한 후 → 재신청
등록증 뒷면에 변경된 체류지 또는 거소 기재 여부
-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변경된 체류지 또는 거소 기재 생략
※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기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안내
- 체류지변경(거소이전)신고 등 출입국관리업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해외에서는 82-1345)로 문의
근무시간 : 월~금요일(휴일제외)까지 09:00~22:00
상담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독일어, 미얀마어 등 17개 국어
- 담당부서민원지적과
- 전화번호031-6193-5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