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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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

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표 - 민원명, 접수자, 접수기한, 접수처, 접수절차 및 방법, 구비서류, 신분증, 관련서식, 비고 정보를 제공
민원명 접수자 접수기한 접수처 접수절차 및
방법
구비
서류
신분증 관련서식 비고
출생신고 부 또는 모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
해당동 또는 구·읍·면 신고인 방문 신고서 작성 제출 출생증명서 ※접수기한 초과시 과태료 부과
(최저 10,000원 ~
최고 50,000원)
사망신고 친족,동거자,병원·
교도소·기타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해당동 또는 구·읍·면 신고인 방문 신고서 작성 제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혼인신고 혼인당사자 - 구·읍·면 신고인 방문 신고서 작성 제출 증인2인
인적사항 기재
및 서명날인
이혼신고 당사자 협의-3개월이내
재판-1개월이내
구·읍·면 신고인 방문 신고서 작성 제출 협의-판결문
재판-판결문,
확정증명서
개명신고 본인,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친권자) 허가결정등본일로부터 1개월이내 구·읍·면 신고인 방문 신고서 작성 제출 허가결정등본
성본변경신고 본인,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친권자) 허가결정등본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읍·면 신고인 방문 신고서 작성 제출 허가결정등본
등록기준지 변경 본인,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친권자) - 변경할 등록기준지 관할 구·읍·면 신고인 방문 신고서 작성 제출 -
  • 담당부서민원지적과
  • 전화번호031-324-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