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
민원명 | 접수자 | 접수기한 | 접수처 | 접수절차 및 방법 |
구비 서류 |
신분증 | 관련서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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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 부 또는 모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 |
해당동 또는 구·읍·면 | 신고인 방문 신고서 작성 제출 | 출생증명서 | ○ | 유 | ※접수기한 초과시 과태료 부과 (최저 10,000원 ~ 최고 50,000원) |
사망신고 | 친족,동거자,병원· 교도소·기타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 해당동 또는 구·읍·면 | 신고인 방문 신고서 작성 제출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
○ | 유 | |
혼인신고 | 혼인당사자 | - | 구·읍·면 | 신고인 방문 신고서 작성 제출 | 증인2인 인적사항 기재 및 서명날인 |
○ | 유 | |
이혼신고 | 당사자 | 협의-3개월이내 재판-1개월이내 |
구·읍·면 | 신고인 방문 신고서 작성 제출 | 협의-판결문 재판-판결문, 확정증명서 |
○ | 유 | |
개명신고 | 본인,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친권자) | 허가결정등본일로부터 1개월이내 | 구·읍·면 | 신고인 방문 신고서 작성 제출 | 허가결정등본 | ○ | 유 | |
성본변경신고 | 본인,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친권자) | 허가결정등본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구·읍·면 | 신고인 방문 신고서 작성 제출 | 허가결정등본 | ○ | 유 | |
등록기준지 변경 | 본인,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친권자) | - | 변경할 등록기준지 관할 구·읍·면 | 신고인 방문 신고서 작성 제출 | - | ○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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