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방역지침에 따른 운영계획 알림

  • home > 생활정보 > 체육/오락시설 > 체육시설예약
  • 인쇄
  • 코로나19에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현재 용인시에서는 용인시민에게 운동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약 후 취소없이 이용을하지 않고, 또 예약자만 용인시민이시고 나머지 회원분들은 타지역분들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이용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용정지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차 : 30일, 2차 : 60일, 3차 영구정지
  • - 이용정지 사유

    1. 공지사항을 어기고 예약자가 타시민을 예약할 경우

    2. 예약후 조치없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

    3. 예약된 명단과 다를 경우

    4. 이용시간 미 준수할 경우

적용대상 :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및 팀

적용시기 : 2022. 1. 17.(월) ~ 2022. 2. 6.(일)

예약시 제출서류

  • - 예방접종완료증명서 및 48시간이내 음성확인서
    - 18세이하 구성된 팀은 이용자 전원 입증서류(학생증 등) 제출

  • < 제출방법 >
    1. 이메일제출 : piy1010@korea.kr
    2. 메일 제목 : 팀명 / 팀대표이름 / 예약시설명 / 예약일자
    3. 팀대표가 취합하여 제출(개별 송부시 확인불가)
    4. 예방접종증명서(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제출)
    - 종이증명서(정부 24시에서 발급가능)
    - 전자증명서 : coov앱 통해서 발급 가능
    (단, 성명 확인이 가능한 "예방접종확인카드"만 인정)

  • 미제출시 이용금지(직권취소) 및 시설폐쇄 및 이용금지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오니 이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 - 실내시설 : 방역패스 적용/ 사적모임 제한범위(6명)내에서 이용가능
    ※ 방역패스 운영(전자출입명부 및 문자출입명부 비치)
    ※ 배드민턴장, 테니스장은 코드당 이용인원 외 시설내 입장불가(현장점검시 이용폐쇄)

  • - 실외시설 : 방역패스 미적용/ 사적모임 제한(4명) 초과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 인원의 1.5배 내에서 허용
    ※ 접종증명서 등을 제출한 사람 외에는 운동장 사용금지

예약시 주의사항 :

  • - 예약을 하고자 하는 팀은 전원 코로나19 접종자예방증명서 제출, 미제출시 시설이용 불가
    (직권취소)

  • 담당부서자치행정과
  • 전화번호031-324-5051~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