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제도는 유지하되 관련 법령을 통합 재정비하여 ‘17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신고대상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계약
부동산에 대한 공급(분양), 전매계약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
신고의무자
개인간 거래 : 매도인과 매수인(일방이 거부할 경우 사유서 및 기타 증빙서류 제출 후 단독신고 가능)
중개업자가 중개시 : 중개업자(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 함)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국가등이 단독신고
신고방법
인터넷신고 : 공인인증서로 서명(거래당사자 공동서명)
방문신고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분증 (위임인이 신고할 경우 자필 서명 된 위원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 법인의 신고 :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과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제출(위임인이 신고할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날인 된 위원장 제출)
신고기간
거래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인터넷신고
신고 위반
지연신고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포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거짓)신고 :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내의 과태료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조사전 단독·최초로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하고 허위신고 사실입증에 필요한 자료제공·협조시 100% 면제
조사 개시후 허위신고 입증을 위한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독·최초로 자료제공·협조시 50%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