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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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영주권자·재외국민은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님)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 사원구성원의 반수 이상 또는 임원의 반수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나 단체
- 자본금의 반액 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수 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각 시·군·구청
환경담당과에 조회)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구비서류 : 토지취득계약 당사자 간 합의서, 신분증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신고
-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 부동산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됨
- ※ 대리인 신고시 위원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수임인 신분증 사본 제출
신고위반 : 미이행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담당부서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
- 전화번호031-324-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