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요율표

자연, 구민, 미래가 조화된 처인구

  • home
  • 생활정보
  • 부동산중개
  • 중개보수
  • 중개보수요율표
  • 인쇄

중개보수의 요율 및 한도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 구분,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비고 정보를 제공
구 분 거 래 금 액 상 한 요 율 한 도 액 비 고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9억원 이상 1천분의 9이내에서 협의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200,000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1천분의 8이내에서 협의 -
  •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다.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전용면적 85m²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 구분,상한요율,적용시기,비고 정보를 제공
구 분 상 한 요 율 적 용 시 기 비 고
매매 · 교환 1천분의 5 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임대차 등 1천분의 4

그 외(토지,상가)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그 외(토지,상가)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 구분,보수요율,비고 정보를 제공
구 분 보 수 요 율 비 고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위 1,2,3 조항의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1)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 2) 1)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70)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X 요율

  • 1)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대행 : 1건당 1,000원
  • 2)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 3) 여비 등(교통비, 숙박료) : 실비

기타

  • 1) 상가 + 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 2)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취소 ·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음
  • 3)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석 =>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를 확인

시행일 : 2015. 3. 31.(화)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 전화번호031-324-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