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의 요율 및 한도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구 분 | 거 래 금 액 | 상 한 요 율 | 한 도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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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이내에서 협의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200,000원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이내에서 협의 | - |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전용면적 85m²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구 분 | 상 한 요 율 | 적 용 시 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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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교환 | 1천분의 5 | 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그 외(토지,상가)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구 분 | 보 수 요 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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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
위 1,2,3 조항의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X 요율
기타
시행일 : 2015. 3. 3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