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시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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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시 확인사항
개설등록된 중개업자 여부 확인
- 벽면에 게시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중개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인지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철저
거래완성시 교부받아야 할 서류
거래계약서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을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여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 법인의 중개업자 : 2억원 이상
-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 1억원이상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 전화번호031-324-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