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소개
자연, 구민, 미래가 조화된 처인구
- home
- 생활정보
- 부동산중개
- 토지거래허가제도소개
- 인쇄
근거법률
지정목적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동일 시·군 구내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지정기간
- 5년이내(연장가능) ※ 처인구 전지역 해제(2014. 2. 6.)
대상지역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 도시(기본, 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정(개정, 폐정) 등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허가를 받아야할 면적(2005.1.15 개정 2005.1.20. 공고)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 전화번호031-324-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