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
자연, 구민, 미래가 조화된 처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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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 허가사항이 게재되므로 확인 가능
신고방법
- 각 시·군·구에서 정한 신고서 또는 붙임 신고 양식에 의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 전화번호031-324-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