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자연, 구민, 미래가 조화된 처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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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이란?
- 편리하고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설치·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혜택은?
이용절차는?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문의처
- 용인시 처인구청 민원봉사과(☎324-5135)
-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02-2187-4171~4)
첨부파일 : 부동산 전자계약 리플렛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 전화번호031-324-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