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허가

자연, 구민, 미래가 조화된 처인구

  • home
  • 생활정보
  • 위생관리
  • 식품공중영업 업무안내
  • 식품영업허가
  • 인쇄

식품접객업의 종류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식품영업허가(신고) 시 검토사항

타법 저촉여부 확인

  • 건축물의 용도 : 당해 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용도지역 등)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오수처리시설등 처리용량 확인(하수과)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환경보전과 확인
  • 기타관련 법령 : 하수법, 농지법, 옥외광고물관리법,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설치기준

  • 영업장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

    방음장치

    무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영업장안에 객석과 구분설치(객실내 설치 불가)

    객실잠금장치 설치불가

    객실설치불가(휴게음식점에 한함.)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 설치불가(휴게, 일반, 제과)

    소방·방화시설

  • 조리장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개방구조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손 씻는 시설설치

    충분한 환기시설, 냉동. 냉장 시설 설치

    주방용 식기류 소독시설

  •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등 공급

  • 화장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설치 및 손씻는 시설을 설치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

준수사항

  • 주방용구는 살균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
  • 업소 내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 금지
  •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 표기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 설치 및 영업행위금지
  •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또는 완제품 조리. 판매의 목적금지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실시
  •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금지 (휴게음식업의 경우 주류취급 금지)
  • 영업신고증 및 신고관청이 게시를 요하는 사항을 손님이 볼 수 있게 게시
  • 원산지등 표시 및 증명서 보관, 가격표 비치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 전화번호031-324-5304(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