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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