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량의무사업장 신고안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규대상 사업업장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 준수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법
가열 건조하여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방법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은 처인구 생활민원과 도시청결팀에 제출
감량의무 계획신고서 (별첨)
위탁처리계약서 사본1부
축산업등록증(농가 및 위탁처리의 경우)
※ 감량의무계획신고 미 이행 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물 전문 위탁처리 업체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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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소 명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청원영농조합법인 | 용인시 백암면 | 031-339-5442 |
청우실업 | 용인시 양지면 | 031-323-3344 |
㈜도움 | 안양시 동안구 | 031-761-0709 |
한마음환경 | 화성시 비봉면 | 031-357-6731 |
팹스 | 안성시 고삼면 | 031-235-1888 |
서울농산 | 이천시 설성면 | 011-9073-6141 |
광신 | 용인시 기흥구 | 031-286-032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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