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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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관리
-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자는 배출자 신고를 득한 후 사업자가 스스로 적정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없음.
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자
-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처리절차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대상 사업자는 적정처리업체를 선정한 후
- 처리계획(운반, 최종처리)을 작성한 신고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신고수리를 득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실적을 매년 제출해야 함.
-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처인구청 생활민원과로 제출하거나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 을 통하여 제출, 신고한 당해연도 중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다만,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될 경우
매년도 실적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고 폐기물 배출이 종료되는 연도의 실적은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처인구청
생활민원과로 제출하거나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통하여 제출
사업장폐기물 관리
-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 ·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배출자 신고를 득한 후 사업자가 스스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함.
처리절차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배출 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선정한 후
- 처리계획(운반, 최종처리)을 작성한 신고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 신고수리를 득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가 종료되거나 년말까지 처리실적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함.
- 처리실적은 신고한 당해연도중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다만,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될 경우 매년도 실적을 다음년도 1월말까지 제출하고 폐기물 배출이 종료되는 연도의
실적은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해당 사이트
(http://www.cwms.or.kr)에서 실적 전송하여야 하며, 서면 제출은 불가
지정폐기물 관리
-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 ·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배출자 신고를 득한 후 사업자가 스스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함.
처리절차
- 처리계획(운반, 최종처리, 처리방법)을 작성하여 우리시의 확인을 득한 후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며,
처리실적을 매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함.
-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자중 병·의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은 경기도가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 폐석면은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함(2008.07.01 시행)
전자인계서 작성
기존의 폐기물(간이)인계서가 전자인계서로 대체
- 전자인계서 작성시기 : 폐기물 인계·인수시 작성
- 작성방법 : http://www.allbaro.or.kr에 등록후 전자인계서 작성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 구분, 대상폐기물 정보를 제공
- 담당부서생활민원과
- 전화번호031-324-5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