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안내

자연, 구민, 미래가 조화된 처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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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 하수도 정비사업
  • 4대강수질개선대책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 등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 및 지구환경보전기술 개발
  •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연구개발비의 지원

부과대상

  •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
  • 자동차 : 경유 사용 자동차

부과기준일

  • 매년 12월31일, 6월30일

부과기간

  • 7월1일 ~ 12월31일(3월), 1월1일 ~ 6월30일(9월)

납부의무자

  • 시설물 :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
  • 자동차 : 부과기간중에 자동차 소유자(부과기간중 소유권 변동시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납부)

납부방법

  • 은행 및 인터넷지로 납부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 전화번호031-324-5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