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O3)발생 원인
오존(O3) 피해현상
오존(O3) 피해현상
구분 | 인체영향 | 식물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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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사항 | 오존농도 (ppm) |
노출 시간 |
영향 | 식물명 | 오존농도 (ppm) |
노출 시간 |
영향 | |
피해 현상 |
주의보 | 0.12~0.3 | 1시간 | 호흡기 자극증상 증가, 기침, 눈자극 |
무 (Radish) | 0.05 | 20일 (8시간/일) |
수확량 50% 감소 |
경보 | 0.3~0.5 | 2시간 | 운동중 폐기능 저하, 시력감소 |
카네이션 | 0.07 | 60일 | 개화 60% 감소 | |
중대경보 | 0.5이상 | 6시간 | 마른기침, 흉부불안, 기관지자극, 폐혈증 |
담배 | 0.1 | 5.5시간 | 꽃가루 생산 50% 감소 |
오존(O3) 경보제
[표 1-1-1] 오존경보제 발령 및 해제기준
구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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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 오존농도 0.12ppm이상일때 | 오존농도 0.12ppm미만일때 |
경 보 | 오존농도 0.3ppm이상일때 | 오존농도 0.5ppm이상일때 |
중대경보 | 오존농도 0.3ppm미만일때 | 오존농도 0.5ppm미만일때 |
경보발령 및 해제권자 : 경기도지사
오존오염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발령되며, 오존농도 측정치가 발령기준을 초과할 경우 경기도지사는 기상조건 및 경보권역 구분을 검토하여 초과한 측정도가 포함된 지역에 경보를 발령한다.
오존경보 발령 메시지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와 팩스를 이용한 동시통보장치와 휴대폰 문자메세지서비스, 대기오염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전파된다.
오존(O3)경보제 발령시 행동요령
[표 1-1-1] 오존경보제 발령시 시민행동 요령
구분 | 시 민 | 차량운전자(소유자) |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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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0.12pp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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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보 (0.3pp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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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경보 (0.5pp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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