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경보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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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O3)발생 원인

  • 오존(O3)은 무색, 무미의 기체로서 냄새를 유발하며 3개의 산소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오존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데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오존의 농도는 대략 10~20ppb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반응성이 높아 불안정하여 생성된지 오래되지 않으면 즉시 분해된다.
  • 오존이 가지고 있는 강한 산화력은 하수의 살균, 악취제거 등에 사용되고 오존층을 형성하여 지구대기의 보호막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된다.
태양열 +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 = 오존 / 탄화수소류(HCs)는 오존발생을 증가시키는 촉매체 역할 / 연료대체,공정개선,고효율 방지시설 설치 등의 효과 기대 / 오존은 햇빛이 강한 맑은날 오후, 특히 바람이 없을 때 다량 발생

오존(O3) 피해현상

  • 농도가 높아지면 눈과 목이 따가움을 느낄 수 있고, 기도가 수축되어 숨쉬시기가 힘들어지고 두통,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농작물과 식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수확량이 감소되기도 하며 잎이 말라 죽기도 한다.

오존(O3) 피해현상

오존(O3) 피해현상 안내표 - 구분,인체영향(발령사항,오존농도,노출시간,영향),식물영향(발령사항,오존농도,노출시간,영향)정보를 제공
구분 인체영향 식물영향
발령사항 오존농도
(ppm)
노출
시간
영향 식물명 오존농도
(ppm)
노출
시간
영향
피해
현상
주의보 0.12~0.3 1시간 호흡기 자극증상 증가,
기침, 눈자극
무 (Radish) 0.05 20일
(8시간/일)
수확량 50% 감소
경보 0.3~0.5 2시간 운동중 폐기능 저하,
시력감소
카네이션 0.07 60일 개화 60% 감소
중대경보 0.5이상 6시간 마른기침, 흉부불안,
기관지자극, 폐혈증
담배 0.1 5.5시간 꽃가루 생산 50% 감소

오존(O3) 경보제

  • 오존경보제는 대기중 오존(O3)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시민에게 신속히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인체 및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오존농도를 줄이는데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써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환경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1-1-1] 오존경보제 발령 및 해제기준

오존경보제 발령 및 해제기준 - 구분,발령기준,해제기준 정보를 제공
구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오존농도 0.12ppm이상일때 오존농도 0.12ppm미만일때
경 보 오존농도 0.3ppm이상일때 오존농도 0.5ppm이상일때
중대경보 오존농도 0.3ppm미만일때 오존농도 0.5ppm미만일때

경보발령 및 해제권자 : 경기도지사

  • 오존오염도 분석 및 경보발령·해제 요청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존오염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발령되며, 오존농도 측정치가 발령기준을 초과할 경우 경기도지사는 기상조건 및 경보권역 구분을 검토하여 초과한 측정도가 포함된 지역에 경보를 발령한다.

    오존경보 발령 메시지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와 팩스를 이용한 동시통보장치와 휴대폰 문자메세지서비스, 대기오염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전파된다.

오존(O3)경보제 발령시 행동요령

  • 오존경보제는 대기중 오존(O3)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시민에게 신속히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인체 및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오존농도를 줄이는데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써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환경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1-1-1] 오존경보제 발령시 시민행동 요령

오존경보제 발령시 시민행동 요령 - 구분,시민,차량운전자(소유자), 사업장 정보를제공
구분 시 민 차량운전자(소유자) 사업장
주의보
(0.12ppm 이상)
  • 노천소각금지 요청
  • 대중교통이용 권고
  •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자제 요청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 경보지역내 차량운행 자제 권고(Carpool제 시행)
  • 대중교통이용 권고
  • 자동차 사용 자제요청
경 보
(0.3ppm 이상)
  • 소각시설 사용제한 요청
  •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제한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제한 권고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 질환자 실외 활동제한 권고
  • 경보지역내 자동차 사용제한 명령
  • 연료 사용량 감축권고
중대경보
(0.5ppm 이상)
  • 소각시설 사용중지 요청
  •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제한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중지 및휴교 권고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 환자 실외 활동중지 권고
  • 경보지역내 자동차 통행금지
  • 조업단축 명령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 전화번호031-324-5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