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류발급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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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등(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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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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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구비서류 및 발급가능대상자 명시)
- 본인신청 : 신분증명서 제시
- 대리인신청 : 위원장(주민등록시행규칙별지9호서식), 대리인신분증명서
- 발급처 :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 가능(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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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 신청서(별지7호서식)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 위원장(별지9호서식)
- 주민등록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 신청서(별지10호서식)-금융기관사용
- 주민등록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별지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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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신고인이 증명을 신청하는 인영이 현재 행정청에 미리 신고한 인영과 동일하다는 것을 공증하는
서면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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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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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구비서류 및 발급가능대상자 명시)
- 본인신청 : 본인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 위원장(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제출, 위임자 도장 지참)
- 재외국민,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대리 신청은 위원장에 재외 공관(영사관)확인
- 재외국민,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의 부동산매도용인감은 발급전에 세무서를 경유
세무서확인 요함.
- 발급처 :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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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인감증명 위원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 재외공관(영사관) 및 세무서 확인서(별지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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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 농지원부, 공장등록증명서등 인증 및 증지 처리
-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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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이 있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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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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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구비서류 및 발급가능대상자 명시)
- 각 과에서 처리하는 처리기한이 있는 민원 접수
-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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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서 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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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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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구비서류 및 발급가능대상자 명시)
- 민원인이 구청에 바란다(민원상담)에민원신청 → 해당 업무담당자가
답변처리완료
-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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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인이 증명·처리기관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가까이에 있는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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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종류
- 관공서방문신청 : 졸업,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전화민원신청 :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도면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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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구비서류 및 발급가능대상자 명시)
-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3시간 이내 수령
- 발급처 : 해당 행정기관
-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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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소요시간 절감 및 업무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민원인이 직접 인터넷에서 민원서류를 신청, 발급, 열람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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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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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구비서류 및 발급가능대상자 명시)
- 발급처 : 해당 행정기관
-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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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 열람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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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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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구비서류 및 발급가능대상자 명시)
- 발급처 : 시청, 처인구청
-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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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도 열람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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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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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구비서류 및 발급가능대상자 명시)
- 발급처 : 처인구청
-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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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주소변경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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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종류
- 외국인체류지변경
-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이전신고
- 외국인사실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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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구비서류 및 발급가능대상자 명시)
- 주소 변경시 본인이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거소확인서류 지참하여 변경
(제3자는
대리변경 불가 단, 고용주는 가능, 가족은 대리 변경가능 → 가족관계입증서류제시)
- 외국인사실증명서 발급 시(본인 : 신분증만 지참 대리:위원장, 위임자신분증, 도장,
대리인신분증)
- 발급처 : 처인구청
-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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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서
- 국내거소이전신고서
- 위원장(외국인사실증명서 발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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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종류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 기본증명서(본인의 출생,사망,개명 등의 인적사항)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공통기재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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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구비서류 및 발급가능대상자 명시)
- 본인신청 : 신분증명서 제시
- 배우자, 직계혈족 : 신분증명서, 신청서작성
- 형제자매 : 신분증명서, 신청서작성
- 대리인 : 신분증명서, 신청서, 위원장(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원장에 인감도장 날인)
- 발급처 : 구, 읍·면·동 주민센터
-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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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별제 제11호 서식)
- 위원장(별제 제12호 서식)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 전화번호031-324-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