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신청
자연, 구민, 미래가 조화된 처인구
공장등록 신청 안내
목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의거 공장건축 면적 500㎡ 미만 공장에 한해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단순 등록하기 위한 절차임.
공장건축면적 확인
- 성장관리지역【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일부(목신.죽능.학일.독성리)】
공장면적 (부대시설
제외) : 500㎡ 미만
- 자연보전지역【중앙.역삼.유림.동부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원삼면 일부
(가재월.사암.미평.좌항.맹.두창.고당.문촌리)】
건축물대장 상 용도 확인
- 500㎡ 미만의 공장인 경우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요하는 기계를 설치할 수 있음
- 500㎡ 미만의 제조장인 경우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요하는 기계를 설치할 수 없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용도지역 확인
- ※ 자연녹지지역 :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읍면지역의 제재업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만 가능
신청서류 (서식 별첨 )
- 공장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 임대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처리기간 : 7일(최대 4일까지 단축하여 처리하고 있음)
문의처 : 산업과 지역경제팀(031-324-5332)
기타사항
-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존재하며 공장시설이 완비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 작성시 생산시설명세 및 배출시설명세는 상세히 기재바람.
-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기업 SOS담당부서
(☎324-2281~2282)에서 담당하고 있음.
공장 등록변경시 신청요령
공장등록사항의 변경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공장부지면적 (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함)
- 공장건축면적 / 부대시설면적
- 세부업종변경사항
신청서류 (서식 별첨)
- 신청서 1부
- 업종추가시 사업계획서 제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기타사항 : 처리기간 및 문의처는 공장등록신청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