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안내
자연, 구민, 미래가 조화된 처인구
1월
1월은 정기분 면허세(도세) : 1. 16 ~ 1. 31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 신고
(신고일 이후 금액의 10% 공제)
3월
3월은 자동차세(1/4) ~ 연세액 4회
분할 납부 희망자에 한함.
4월
월은 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소득)
신고납부 : 4. 30 까지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 5. 31 까지
6월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 6. 16 ~ 6. 30
7월
7월은 재산세 : 주택분(납기세액의 1/2)
건물분재산세 납기 : 7. 16 ~ 7. 31
재산세 사업소세(시세) : 7. 1 ~ 7. 31
8월
균등분 주민세 : 8. 16 ~ 8. 31
9월
재산세 : 주택분 토지분
재산세 납기 : 9. 16 ~ 9. 30
자동차세(3/4) - 연세액 4회 분할 납부 희망자에 한함
12월
제2분기 자동차세 : 12. 16 ~ 12. 31
매월납부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10일까지
레저세 : 10일까지
담배소비세 : 말일까지
주행세 : 다음달 말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시세) : 10일까지
수시납부
신고납부세목 수시 자진납부
신고납부세목 미신고 납수시 수시부과
중고차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시 수시부과
등록면허세 수시 자진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