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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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발급
신청인
-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 제3자(위원장을 소지한 자)
구비서류
- 본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신분증
- 제3자 : 위원장, 신청인 신분증
※ 본인 이외는 위원장 구비(가족도 위원장 구비해야
함)
※ 과세물건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의 세목별 과세증명을 발급시에도 양도인의 위원장을 구비하여야
함.
유효기간 및 용도
- 유효기간 : 없음(사실증명이므로 유효기간은 없음)
용도 : 증명서 요구기관이 요구할
때(대출용/보증용/학비감면신청용 등)
※ 단, 재산 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발급장소
- 시청 세정민원, 해당구청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타시군 팩스민원 접수 가능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 발급
신청인
-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 제3자(위원장을 소지한 자)
※ 법인의 대표는
당해 법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 신청시 위원장 불필요
구비서류
- 해외이주허가통지서 사본(해위이주여권 발급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에 한함),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증명서의 용도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1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