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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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발급

신청인

  •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 제3자(위원장을 소지한 자)

구비서류

  • 본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신분증
  • 제3자 : 위원장, 신청인 신분증
    ※ 본인 이외는 위원장 구비(가족도 위원장 구비해야 함)
    ※ 과세물건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의 세목별 과세증명을 발급시에도 양도인의 위원장을 구비하여야 함.

유효기간 및 용도

  • 유효기간 : 없음(사실증명이므로 유효기간은 없음)
    용도 : 증명서 요구기관이 요구할 때(대출용/보증용/학비감면신청용 등)
    ※ 단, 재산 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발급장소

  • 시청 세정민원, 해당구청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타시군 팩스민원 접수 가능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 발급

신청인

  •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 제3자(위원장을 소지한 자)
    ※ 법인의 대표는 당해 법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 신청시 위원장 불필요

구비서류

  • 해외이주허가통지서 사본(해위이주여권 발급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에 한함),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증명서의 용도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1년이상)
  • 담당부서세무과
  • 전화번호031-324-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