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교육대상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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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란

  •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자원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민방위법

  • 1975. 7. 25 법률 제 2776호 기본법 34개조 동법시행령 38개조, 동법시행규칙 62개조

민방위법 제정

  • 1975. 9. 22

교육대상

  • 기본교육 : 민방위대 편성자중 교육면제자를 제외한 대장 및 대원(1~4년차)
    ※ 일반대원(지역ㆍ직장), 민방위지원대, 민방위대장(지역ㆍ직장)
  • 비상소집훈련 : 민방위대 편성5년차 이상 대원
  • 민방위대장 : 통민방위대장(통장) 및 직장민방위대장은 전원 민방위대 편성(의무)

교육시간

  • 1~4년차 민방위 대원 : 연 4시간(1회)
  •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 연 1시간(1회)
  • 민방위대장 : 연 4시간(상반기중 1회)
  • 민방위지원대(기술지원대) 교육 :연 4시간(1회)
  • 보충교육ㆍ훈련 : 기본교육 불참자 및 교육유예된 자 중 그 사유가 소멸한 자(2회)

교육일정

  • 연간 교육 계획 수립 후 게시판(민방위 소식) 게시
  • 전국 민방위 교육일정 조회[국가재난정보센터]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편의시책

  • 민방위 보충교육 실시
  •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행(5년차 이상)
  • 민방위 야간 주말 교육 시행

다음과 같은 의무 불이행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민방위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대리수령 본인에게 전달한 의무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연한 자
  • 민방위 교육훈련 중 민방위대장과 훈련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 민방위대 편성제외 사유 발생, 소멸사실 신고 의무해태 등

민방위 대원의 임무

민방위 대원의 임무 - 평시임무, 민방위사태 발생시의 임무 정보를 제공
평시임무 민방위사태 발생시의 임무
  • 거동수상자(간첩, 무장게릴라, 범법자)와 각종 재난ㆍ사태등의 신고로 안전하고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
  • 민방위필수 물자의 확보 및 비축
  • 공동우물,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 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참여
  • 용인시 재해대책본부의 지시에따라 소집(동원) 참여
  • 주민대피, 통제 및 소산, 교통통제, 등화관제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 지원 활동
  • 파손된 시설물의 응급 복구 지원
  • 군사작전에 필요한 노력지원(적의 침공시)
  • 담당부서건설도로과
  • 전화번호031-324-5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