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편성

자연, 구민, 미래가 조화된 처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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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방법

민방위편성방법
직권편성 동장, 직장민방위대장
지역민방위대 주소지 단위로 조직(통ㆍ리대)
직장민방위대 공공기간 및 업체(민방위대원이 20인 이상)
기술지원대 기술보유대원을 시ㆍ군ㆍ구청장이 조직

편성 대상자

  • 당해년도 만 20세∼40세로서 법 제17조에 의거 제외대상자가 아닌 대한민국남자
    (20세가 되는해의 1월1일∼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까지)
  •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의 남자
  • 만성 허약자로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재심사 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 (주민등록말소자 포함)
  • 17세 이상의 남·녀 지원자

편성제외자

민방위 편성제외자
당연제외자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 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경찰ㆍ소방ㆍ교정ㆍ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 대원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원앙어선 또는 외향선의 선원으로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대학ㆍ산업대학(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내인 경우에 한함)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ㆍ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경찰대학ㆍ한국과학기술대학
대학원ㆍ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직권제외자
  • 주민등록 말소자
  • 실종자
  • 담당부서건설도로과
  • 전화번호031-324-5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