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자연, 구민, 미래가 조화된 처인구
기본방침
- 자치단체별 관할 전지역 참여의 총체적 훈련 실시
- 실제상황에 최대한 근접된 효과있는 실전훈련 도모
- 국민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민,관,군 합동훈련으로 발전
민방위훈련 개요
- 「민방위의 날」훈련은 매월 15일에 실시원칙(시행령 제25조)
-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실시
- 15일이 토요일인 경우 전일(금요일) 실시
경보종류
- 경보발령 :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령
- 경보단계 : 공습경보 15분 경계경보 5분 해제
- 경보취명 및 전파체계
- 경보단말전파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 지방경보단말 → 경보전파
- 방송전파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 KBS본사 → 각 방송사별 수신중계 →
경보방송전파
정기민방공훈련
- 훈련시기 : 년3회(4,8,10월)
- 훈련시간 : 민방공대피훈련 20분간 (공습경보 15분, 경계경보 5분)
- 훈련대상 : 주민통제, 교통통제, 직장방호, 대피소산
※
긴급사태로 출동중인 군작전차량, 경찰, 소방, 구급, 긴급복구차량, 고속도로에서 주행중인 차량은 제외
방제훈련
- 테러대비, 풍수해대비, 화재진압, 산불진화 등
- 훈련 싸이렌 경보발령 않음, 주민과 차량의 이동통제도 없음
- 시기별 또는 지역여건에 맞는 훈련 종목 선정 실시
- 민방위 대원, 소방, 군부대, 경찰 등 관련기관, 주민참여
사태수습훈련
- 훈련시기 : 민방공대피훈련후 (년 6회 - 5,6,7,8,9,10월)
- 훈련시간 : 1시간정보 (재난규모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
- 담당부서건설도로과
- 전화번호031-324-5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