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자연, 구민, 미래가 조화된 처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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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침

  • 자치단체별 관할 전지역 참여의 총체적 훈련 실시
  • 실제상황에 최대한 근접된 효과있는 실전훈련 도모
  • 국민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민,관,군 합동훈련으로 발전

민방위훈련 개요

「민방위의 날」훈련은 매월 15일에 실시원칙(시행령 제25조)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실시
15일이 토요일인 경우 전일(금요일) 실시

경보종류

  • 경보발령 :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령
  • 경보단계 : 공습경보 15분 경계경보 5분 해제
  • 경보취명 및 전파체계
  • 경보단말전파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 지방경보단말 → 경보전파
  • 방송전파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 KBS본사 → 각 방송사별 수신중계 → 경보방송전파

정기민방공훈련

  • 훈련시기 : 년3회(4,8,10월)
  • 훈련시간 : 민방공대피훈련 20분간 (공습경보 15분, 경계경보 5분)
  • 훈련대상 : 주민통제, 교통통제, 직장방호, 대피소산
    ※ 긴급사태로 출동중인 군작전차량, 경찰, 소방, 구급, 긴급복구차량, 고속도로에서 주행중인 차량은 제외

방제훈련

  • 테러대비, 풍수해대비, 화재진압, 산불진화 등
  • 훈련 싸이렌 경보발령 않음, 주민과 차량의 이동통제도 없음
  • 시기별 또는 지역여건에 맞는 훈련 종목 선정 실시
  • 민방위 대원, 소방, 군부대, 경찰 등 관련기관, 주민참여

사태수습훈련

  • 훈련시기 : 민방공대피훈련후 (년 6회 - 5,6,7,8,9,10월)
  • 훈련시간 : 1시간정보 (재난규모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
  • 담당부서건설도로과
  • 전화번호031-324-5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