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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어르신 등 ‘우리집주소바로알기’ 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도로명주소법」제27조 및「용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홀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정보를 신속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우리집주소바로알기’ 서비스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무료로 도로명주소 설명 및 실내용 주소 안내판을 지원받고자 하는 해당 주민 여러분들 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4월 ~ 10월 ○ 신청대상 :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 신청방법 : 신청서, 전화, 팩스, 메일, 방문 등 신청방식 자율 - 방 문 : 용인시청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11층 토지정보과) - 전화/팩스 : 031-324-2375 / 031-324-2499 - 전자메일 : picy0000@korea.kr   ○ 주요내용 -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우리집주소바로알기‘ 서비스 지원으로 도로명주소 설명 및 실내용 주소 안내판(스티커용 및 자석용) 배부·부착 - 개인정보를 감안하여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지원 - 가정 내 주된 활동 공간에 부착하여 긴급 상황시 즉시 도로명주소 활용   ※ 붙임 서비스지원 신청 안내문 참고하셔서 신청 바랍니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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