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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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란?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제도는 유지하되 관련 법령을 통합 재정비하여 ‘17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계약
  • 부동산에 대한 공급(분양), 전매계약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

신고의무자

  • 개인간 거래 : 매도인과 매수인(일방이 거부할 경우 사유서 및 기타 증빙서류 제출 후 단독신고 가능)
  • 중개업자가 중개시 : 중개업자(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 함)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국가등이 단독신고

신고방법

  • 인터넷신고 : 공인인증서로 서명(거래당사자 공동서명)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방문신고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분증 (위임인이 신고할 경우 자필 서명 된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 법인의 신고 :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과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제출(위임인이 신고할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날인 된 위임장 제출)

신고기간

  • 거래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인터넷신고

신고 위반

  • 지연신고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포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위(거짓)신고 :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내의 과태료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조사전 단독·최초로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하고 허위신고 사실입증에 필요한 자료제공·협조시 100% 면제

    조사 개시후 허위신고 입증을 위한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독·최초로 자료제공·협조시 50% 감경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문의처

  • 용인시 처인구청 민원지적과(☎324-5131)
  • 실거래가 신고 콜센터(☎1588-0149)
  • 담당부서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
  • 전화번호031-324-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