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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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의 요율 및 한도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2022.3.4.시행)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 구분,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비고 정보를 제공
구 분 거 래 금 액 상 한 요 율 한 도 액 비 고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중개보수= 거래금액×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한도액 초과불가)

※ 부가가치세 별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오피스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별표2)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 구분,상한요율,적용시기,비고 정보를 제공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의 85㎡ 이하(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 등 1천분의 9

그 외(토지,상가)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그 외(토지,상가)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 구분,보수요율,비고 정보를 제공
구 분 보 수 요 율 비 고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부가가치세 별도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보증금+(월차임*10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 보증금+(월차임*70)
  •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5) 분양권 거래금액: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시행일 : 2021. 10. 19.

  • 담당부서민원지적과
  • 전화번호031-324-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