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

  • home > 생활정보 > 부동산종합안내 >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
  • 인쇄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 허가사항이 게재되므로 확인 가능

신고방법

  • 각 시·군·구에서 정한 신고서 또는 붙임 신고 양식에 의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첨부파일 다운받기
첨부파일
  • 담당부서민원지적과
  • 전화번호031-324-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