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신고)시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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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영업 신고관련 검토사항

위생영업 신고관련 검토사항 - 항목,내용,근거법규,해당부서정보를 제공
검토 내용 근거 법령 해당 부서
  • 건축 허가의 적합성 여부 및 건축용도별 사용제한, 위반건축물 등 검토
  • 건축법
도시건축1,2과
  • 용도지구 내에서의 입지가능 여부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건축1,2과
  • 처리구역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해당 여부 등
  • 하수도법 등
건설도로과
  • 한강 수변구역 해당 여부 등
  • (식품접객업 등 신고 제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청 환경과
  • 소방시설 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밖의 안전시설 갖춤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
  •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이내인지 검토
  • 학교보건법
용인교육청
  • 기한 내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
  • 식품위생법, 공주위생관리법,
    위생용품관리법 등
환경위생과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 전화번호031-324-5307
  • Fax.031-324-5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