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종류 | 분리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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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지류(신문, 책자, 상자류) | 물에 젖지 않게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재활용 불가 품목 : 비닐코딩 종이류, 스프링 부착된 책자 등 |
폐형광등 | 깨지지 않게 수거일 또는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컵, 팩 | 내용물을 비우고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일반폐지류와 분리하여 배출) |
폐건전지 | 지정된 수거일 또는 전용수거함에 배출 |
주류병, 음료수병 | 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헹궈서 배출 재활용 불가 품목:페인트, 오일 등 유해물질이 묻어있는 캔류 |
전자제품 | 신제품 구입시 판매업체가 무상 회수 사용가능제품은 중고물품 교환매장에 문의 (처인:336-1580, 기흥:284-4424, 수지:266-7282) 사용불가능제품은 폐기물스티커 부착 후 배출 |
플라스틱류 | 금속뚜껑, 라벨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재활용 불가 품목 : 재떨이, 식기 등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 |
의류 | 세탁 후 의류함에 배출 (의류함 미비치 지역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
필름류 포장재(라면, 과자봉지등) | 이물질 제거 후 봉투에 담아서 배출 (1회용 비닐과 분리하여 배출) 재활용 불가 품목 : 이물질이 묻은 비닐류 |
폐식용유 | 이물질 제거 후 전용수거함에 배출 재활용 불가 품목 : 이물질이 묻은 폐식용유 |
1회용 비닐봉투 | 이물질 제거 후 봉투에 담아서 배출 재활용 불가 품목 : 이물질이 묻은 비닐류 |
영농폐비닐, 농약용기 | 흙, 자갈 등 이물질 털어낸 후 정해진 집하장에 배출 |
스티로폼 | 상표, 이물질 제거 후 봉투에 담아서 배출 재활용 불가 품목 :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 |
음식물 | 이물질,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전용 수거함이 있는 지역은 수거함에, 기타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배출 |
철캔, 알루미늄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고철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서 압착하여 배출 부탄가스, 살충제용기는 구멍을 뚫어 배출 재활용 불가 품목 : 페인트, 오일 등 유해물질이 묻어있는 캔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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