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에 관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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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 자원

  •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되거나 버려진 물품과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품(이하 "부산물"이라 한다) 중 원재료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가능한 에너지 및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자원재활용 업종

  •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기술적 · 경제적으로 가능하고 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

제1종 지정제품

  •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의 개선등이 필요한 제품

제2종 지정제품

  •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 수거를 위한 표시를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한 제품

지정부산물

  • 부산물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필요한 것

재활용 제품

  •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재활용 시설

  •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조립·정비·수집·운반·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치등을 말한다.

재활용 산업

  •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조립·정비·수집·운반·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 등을 연구·개발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감량의무 사업장이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음식물쓰레기의 감량배출방법이 의무화된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물 배출업소나 단체·시장 등을 말합니다.
감량의무사업장 해당업소(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감량의무사업장 해당업소(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생활폐기물이란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제, 폐유,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분류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 생활폐기물(가정쓰레기, 시장쓰레기)과 산업폐기물
  •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소각·매립·해양투기 및 우주 공간에 버리는 방법이있다.쓰레기를 처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소각을 하여 그 양을 줄인후 재를 매립 하는 방법이다.
  • 담당부서도시미관과
  • 전화번호031-324-5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