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영업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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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식품영업허가(신고)시 검토사항

타법 저촉여부 확인

  • 건축법 : 건축물 대장 확인(건축물의 용도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하수도법 등 : 하수처리구역 확인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한강 수변구역 확인(식품접객업 불가)
  • 기타 영업신고 관련 법령 :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시설기준(2020. 4. 13. 개정)

  • 영업장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벽과 벽)되어야 한다.

  •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외)
  •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려는 경우
  •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 5.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의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조리장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업종별 시설기준

    일반음식점에 개식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준수사항

  • 식품접객업(한달 이내), 그 외 2주 이내 현장 시설조사 적합 판정 받아야 함
  • 주방용구는 살균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
  • 업소 내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 금지
  •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 표기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 설치 및 영업행위금지
  •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또는 완제품 조리. 판매의 목적금지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실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라 해당하는 품목)
  •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금지 (휴게음식업의 경우 주류취급 금지)
  • 영업신고증 및 신고관청이 게시를 요하는 사항을 손님이 볼 수 있게 게시
  • 원산지등 표시 및 증명서 보관, 가격표 비치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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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번호031-324-5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