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영업신고

  • home > 생활정보 > 위생관리 > 식품공중영업 업무안내 > 공중위생 영업신고
  • 인쇄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목욕장업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및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등의 서비스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업

  •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ㆍ분장 미용업, 종합미용업)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

신고대상 범위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영업소의 상호, 소재지, 면적(신고한 면적의 3분의 1이상 증감하는 경우)을 변경할 때

영업자의 지위승계

  •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영업신고증 재교부

  • 신고필증을 읿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영업신고가 제한되는 경우

  • 영업의 패쇄명력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않은 장소에서 그 패쇄명령을 받은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이 알아야 할 사항

시설기준

  • 이용업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미용업

    미용도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부미용업 및 종합미용업의 경우 작업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 세탁업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물위생관리업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수사항

  • 미용업(한달 이내), 그 외 2주 이내 현장 시설조사 적합 판정 받아야 함
  • 이용업자

    이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영업소 내부에 이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영업소 내부에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이하 "최종지불요금표"라 한다)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마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불요금표에는 일부항목(3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3가지 이상의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이용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이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미용업자

    점빼기·귀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사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불요금표에는 일부 항목(5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 세탁업자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사용 중에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탁물에는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용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탁업자는 업소에 보관 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건물위생관리업자

    유지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종사자에 대하여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 전화번호031-324-5307
  • 팩스번호031-324-5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