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제조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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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제조업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하는 영업

위생용품

  •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세척제: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또는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전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 기타 위생용품

    • 1.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 2.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 3.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신고대상 범위

위생용품제조업의 변경신고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소재지,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의 지위승계신고

위생용품제조업의 휴업, 폐업 및 재개업신고

위생용품제조업의 영업신고증 재교부

  • 영업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는 경우

영업신고가 제한되는 경우

당해 제조업의 시설 및 설비가 위생용품제조업의 시설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않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그대표자를 포함한다. 가 같은 종류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및 설비기준

세척제 제조업

세척제 제조업으로 구분, 시설및설비기준 정보를 제공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작업장
  • 독립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바닥 및 내벽은 내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원료 및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구등을 세척하기위한 세척설비와 종업원 전용의 위생적인 손 씻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배합시설

    포장시설

    작업대(내수성)

급수시설
  • 급수는 수돗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기관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상·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수세식화장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물안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고 변기뚜껑과 창문 또는 기계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벽·천정은 내수재료로 설치하여야하고 창문에는 방충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기타시설
  • 작업장의 청결을 위한 소독약품 및 기구류를 갖추어야 한다.
  • 폐기물용기는 내수성 자재로 된 것으로서 뚜껑이 있어야 한다.

기타위생용품제조업(1회용 물컵 제조업)으로 구분, 시설및설비기준 정보를 제공

기타위생용품제조업(1회용 물컵 제조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작업장
  • 독립된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바닥 및 내벽은 내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원료 및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구 등을 세척하기위한 세척설비와 종업원 전용의 위생적인 손씻는 시설이 있어야한다.
  •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인쇄기

    절단기

    성형기

    접착기

    왁스 코팅기

    사출기

    선별 및 포장 작업대

급수시설
  • 급수는 수돗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기관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상·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수세식화장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물안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고 변기뚜껑과 창문 또는 기계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벽·천정은 내수재료로 설치하여야하고 창문에는 방충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기타시설
  • 작업장의 청결을 위한 소독약품 및 기구류를 갖추어야 한다.
  • 폐기물용기는 내수성 자재로 된 것으로서 뚜껑이 있어야 한다.

기타위생용품제조업(1회용의 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위생종이)

기타위생용품제조업(1회용의 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위생종이)으로 구분, 시설및설비기준 정보를 제공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작업장
  • 독립된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1회용 젓가락제조업의).
  • 원료 및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종업원 전용의 위생적인 손씻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제조업(목재에 한함)

    절단톱

    찜통

    깍기

    절삭기

    면치기

    건조기

    포장기

    위생종이제조업

    전기히터

    금형

    포장기

급수시설
  • 급수는 수돗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기관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상·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수세식화장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물안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고 변기뚜껑과 창문 또는 기계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벽·천정은 내수재료로 설치하여야하고 창문에는 방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시설
  • 작업장의 청결을 위한 소독약품 및 기구류를 갖추어야 한다.
  • 폐기물용기는 내수성 자재로 된 것으로서 뚜껑이 있어야 한다.

위생용품 표시기준

국내제조위생용품

  • 일반사항

    표시항목은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또는 포장이 투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 내부에 표시할 수 있다.

    표시는 한글로 하여야 하며, 외국어 표시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한글표시 보다 크게 할 수 없다. 다만, 수출용품의 경우에는 그 수출대상국의 공영어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용기 또는 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가 투시되지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포장한 포장지등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용 대포장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용기나 포장은 다른 제조업소의 표시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일반시중에 유통·판매할 목적이 아니고 다른 회사의 제품원료로 제공하는 등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품을 적정사용량 이상 과다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유해정도를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유통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등에서 타인이 제조한 위생용품을 판매자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조자 및 당해 판매업 등의 회사명, 회사의 소재지, 반품 교환 장소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제품명

    제품명은 검정기관에서 검정 받은 제품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조(수입)업소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제조(수입)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조(수입)업소명외의 판매업소명을 함께 기재하여 표시하고자하는 때에는 판매업소명은 제조(수입)업소명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크기의 활자체롤 표시하여야한다.

  • 제조연월일

    제품명 가까운 곳에 5호 활자이상으로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또는 각인을 사용하여 “0년0월0일” 또는 “0.0.0”로 표시하여야 한다.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제품명 가까운 곳 에 표시하기가 곤란할 때에는알아보기 쉬운 밀봉 된 면에 표시한다.

  • 제조업의 신고(수입위생용품을 제외한다.)

    신고수리관청에서 부여받은 제조업의 신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중량·용량 또는 수량

    내용물에 대하여 용량·중량 또는 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량을 표시할때에는 중량표시를 하여야 한다.

  • 원재료 및 함량등(기타 위생용품 제외)

    원재료명과 그 함량(백분율) 및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혼합제제에 있어서는 그명칭과 함량(백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 보관상 주의(기타 위생용품 제외)

    보관상 주의를 요하는 제품은 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반품

    변질·파손 등으로 반품 또는 교환이 요구되는 경우를 위하여 그 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 유통기간(기타 위생용품 제외)

    유통기간이 제한적인 제품에 대하여는 그 유통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입위생용품

  • 국내제조 위생용품 표시기준에 따른다(수출위생용품은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 전화번호031-324-5307
  • 팩스번호031-324-5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