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세척제: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또는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전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기타 위생용품
신고대상 범위
위생용품제조업의 변경신고
위생용품제조업의 지위승계신고
위생용품제조업의 휴업, 폐업 및 재개업신고
위생용품제조업의 영업신고증 재교부
영업신고가 제한되는 경우
당해 제조업의 시설 및 설비가 위생용품제조업의 시설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않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그대표자를 포함한다. 가 같은 종류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및 설비기준
세척제 제조업
구 분 | 시 설 및 설 비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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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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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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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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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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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위생용품제조업(1회용 물컵 제조업)으로 구분, 시설및설비기준 정보를 제공
구 분 | 시 설 및 설 비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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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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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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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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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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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위생용품제조업(1회용의 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위생종이)
구 분 | 시 설 및 설 비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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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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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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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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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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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표시기준
국내제조위생용품
표시항목은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또는 포장이 투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 내부에 표시할 수 있다.
표시는 한글로 하여야 하며, 외국어 표시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한글표시 보다 크게 할 수 없다. 다만, 수출용품의 경우에는 그 수출대상국의 공영어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용기 또는 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가 투시되지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포장한 포장지등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용 대포장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용기나 포장은 다른 제조업소의 표시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일반시중에 유통·판매할 목적이 아니고 다른 회사의 제품원료로 제공하는 등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품을 적정사용량 이상 과다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유해정도를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유통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등에서 타인이 제조한 위생용품을 판매자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조자 및 당해 판매업 등의 회사명, 회사의 소재지, 반품 교환 장소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품명은 검정기관에서 검정 받은 제품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조(수입)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조(수입)업소명외의 판매업소명을 함께 기재하여 표시하고자하는 때에는 판매업소명은 제조(수입)업소명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크기의 활자체롤 표시하여야한다.
제품명 가까운 곳에 5호 활자이상으로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또는 각인을 사용하여 “0년0월0일” 또는 “0.0.0”로 표시하여야 한다.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제품명 가까운 곳 에 표시하기가 곤란할 때에는알아보기 쉬운 밀봉 된 면에 표시한다.
신고수리관청에서 부여받은 제조업의 신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내용물에 대하여 용량·중량 또는 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량을 표시할때에는 중량표시를 하여야 한다.
원재료명과 그 함량(백분율) 및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혼합제제에 있어서는 그명칭과 함량(백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보관상 주의를 요하는 제품은 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변질·파손 등으로 반품 또는 교환이 요구되는 경우를 위하여 그 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유통기간이 제한적인 제품에 대하여는 그 유통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입위생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