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란?
신고대상
신고의무자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 위반
조사전 단독·최초로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하고 허위신고 사실입증에 필요한 자료제공·협조시 100% 면제
조사 개시후 허위신고 입증을 위한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독·최초로 자료제공·협조시 50% 감경
근거법령
부동산 실거래 신고 문의처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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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50(김량장동)
용인시콜센터 1577-1122 / 대표번호 : 031-6193-5114 / 팩스번호 031-6193-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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